성남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사들인 LH 직원…150억 벌었다

입력 2021-09-07 16:32   수정 2021-09-07 16:41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해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 일대 주택 43채를 사들여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B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이들은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시세는 현재 약 244억원에 달한다.

A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렸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이 전날 구속됐다.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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