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에 100만원까지 추석 선물 가능"

입력 2021-09-08 09:58   수정 2021-09-08 10:01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권익위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총 1만부 배포·부착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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