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3차례…불법영업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입력 2021-09-08 10:21   수정 2021-09-08 10:22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해당 주점은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53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이미 2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등은 예약 손님만을 대상으로 장거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들을 몰래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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