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8일 오전 네이버 주가가 6%, 카카오는 8% 안팎 급락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의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건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금융회사 상품을 광고해준 것일 뿐"이라며 빠져나갈 수도 없게 된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지침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어려워진다. 'OOO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OOO를 위한 신용카드' 같은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중개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다른 회사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핀테크업계는 "중개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수정하면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광고냐 중개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중개로 못박은 이상 비슷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 메뉴에서 펀드를 권유하는 카카오페이, '톱10 랭킹'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토스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런 유형 역시 콕 찍어 중개로 적시했다.
금융상품 소개는 핀테크 기업의 핵심 수입원이다. 이들은 출범 초기 무료 송금, 간편결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금융상품 추천으로 수익화를 노리는 게 일반적이다. 결제·송금은 다른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용자에게 보험, 펀드, 예금, 카드 등을 권유해 판매로 연결하면 다른 금융사로부터 두둑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대형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은 핀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의 경쟁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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