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춰진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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