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각종 센서, 클라우드 등 첨단 IT를 활용해 직원 없이 100% 운영할 수 있는 무인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녀가 무인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부모의 적반하장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로 오늘 법원에 다녀왔다"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 원을 줬다. 젤리는 1500원이고 경찰서 조사받을 때 절도금액은 CCTV 다 돌려도 3~4만 원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자식 잘못 키워서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을 써라"라고 훈수를 뒀다.
그러면서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의) 절도를 부추기지 말라"라면서 "우리 아이가 자판기를 뜯어서 절도라도 했으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왜 이 부모는 다른 아이들도 절도할 거라고 생각하나", "집에 문이 열렸을 때 도둑이 들면 집주인이 원인 제공한 것인가", "3~4만 원이면 1500원짜리를 최소 스무 번 절도했다는 건가. 점주도 참다 참다 신고한 모양",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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