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며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 외에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있다”고 했다.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실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공익신고 보호조치 미접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대검이 전날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이미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 신고자로 지정되면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제한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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