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사건 가해자 정식 수사 돌입…"고의는 없었다" 진술

입력 2021-09-09 19:41   수정 2021-09-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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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심한 화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자가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기름이 튈지는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게 주인에게 3도 화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종합해서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발생한 해당 사건은 A씨가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잘라줄 것을 요구한 이후 발생했다. 피해자인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있다고 거절했다.

이후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었기 때문.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튀기는 기름통 안으로 던졌고, 주인의 몸에도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한편, 현재 호떡집은 사건 발생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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