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입력 2021-09-09 15:28   수정 2021-09-09 15:29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