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흡연으로 과태료 납부

입력 2021-09-09 16:59   수정 2021-09-09 17:42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흡연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냈다"라고 밝혔다.

권민아는 8일 인스타그램에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을 하자면 금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며 "(예약할 때) 흡연 가능 객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금연이 상식이라면 저는 기본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다.

권민아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남친과 호텔 투숙 인증샷을 올리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일부 네티즌들이 "금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아니다"라고 잘못 답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 호텔이며 전 객실 금연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담뱃불이 붙어 있는 사진과 남자친구 모습을 삭제하고 불을 붙이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재했다. 이어 계정을 삭제 했다가 다시 공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호텔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흡연이라 객실 내 흡연은 안된다"라면서 "흡연은 건물 밖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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