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3조 더 푼다

입력 2021-09-09 17:33   수정 2021-09-10 00:38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규모를 3조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점을 추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종료 시점(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올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연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팍팍해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1년 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같은 제도를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은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안건도 이날 처리했다.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업종 범위는 전 업종에서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한은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부분은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지난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에 달한다. 유예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과는 별개로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임을 또다시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누적 등이 완화되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0.4%포인트, 집값 상승률은 0.2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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