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9일 공고했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금융위는 “매각 주관사가 시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며 “블록세일(주식 대량매매)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대량 매각에도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는 입찰가격 순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단 과점 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최소 입찰 물량은 1%, 총매각 대상은 10%다. 정부는 다음달 8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어 낙찰자를 선정한 뒤 연내 매각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매각 가격은 주가 수준과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자위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4%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의 기존 과점 주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지분에 더해 4% 이상 지분을 더 취득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매각에 성공한다면 우리금융은 사실상 민영화된다. 예보가 최대주주에서 내려오면 비상임이사 추천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등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예보는 과점주주 매각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을 정리해 왔다. 2019년 6월에 2022년까지 당시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17.25%)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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