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제공 재산은 무조건 주주 이익” 시행령에…대법, 세 번째 무효판결

입력 2021-09-09 18:00   수정 2021-09-09 18:01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을 무조건 법인 주주들의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3월부터 비슷한 이유로 해당 시행령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법인 주주들이 성북·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인은 2014년과 2015년 주주들의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을 주주들의 이익으로 명시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31조6항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령에서 주주 이익을 규정한 부분이 무상제공 재산을 무조건 세금 부과 대상인 주주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해도 주주가 소유한 주식 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주주가 이익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무상제공 재산 자체를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3월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31조6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증세법 41조1항의 일부가, 2014년 2월에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도 여전히 주식 가액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주주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