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 헬스트레이너 구속 면했다…"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1-09-09 18:32   수정 2021-09-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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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헬스 트레이너를 감금하고 폭행한 트레이너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경찰의 구속영장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상태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터 B씨를 흉기와 운동기구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키 180㎝ 이상, 몸무게 100㎏ 이상의 거구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데 앙심을 품고 헬스장으로 유인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데이트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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