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를 마친 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 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아내 B씨와 처제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97년 B씨와 결혼해 약 24년간의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오다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지난 1월 이혼을 결심했다.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A씨는 B씨 자매와 함께 자택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유는 자동차를 위자료 명목으로 B씨에게 넘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자동차 안의 짐을 치우던 A씨는 갑자기 격분하며 차 안에 놓여진 낚시용으로 쓰던 칼을 집어들었다. 이후 A씨는 “내가 찔러 죽인다고 했지”라며 아내에게 다가섰다. 이에 C씨가 막아서자 칼로 C씨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어 아내 B씨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렀다.
또한 A씨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C씨의 목에 칼을 겨눴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B씨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만류했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A씨가 도주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칼을 보는 순간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사과조차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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