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콕 집고 이재명 때렸다…선거 앞두고 反서민 '표적' 된 카카오

입력 2021-09-10 14:55   수정 2021-09-10 14:56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국이 포문을 연 데 이어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군기 잡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플랫폼 업체와 교섭토록 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 업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의 정신으로 '을'의 곁에 서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새롭게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 500억원을 달성한 점을 사례로 들며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날 공약 발표는 최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위법 소지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같은 핀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허용된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를 콕 집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정치권이 마땅한 기준 없이 기업의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무작정 '반서민 기업'으로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나 카카오뱅크처럼 기존 산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인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을 꺾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사업 영역이 너무 늘었으니 규제하겠다는 건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 하지 말라는 소리인 만큼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구성원과 신뢰 관계를 지키며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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