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반아, 큰일날 소리하네" 김웅, 택시타고 달려와 압색 항의

입력 2021-09-10 14:33   수정 2021-09-10 14:44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원실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자 "영장을 보좌관에게 제시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 의원이 사무실을 비운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황급히 의원실을 찾았다. 이어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도 의원실로 와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12시20분께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관계자를 향해 “이 양반아, 큰일 날 소리하네. 법률 위반이다. 같은 의원실에 있으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나”라며 항의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상인) 김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의 ‘키맨’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주요 쟁점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사건의 실체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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