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청원에…靑 "정부 지원 시설 입소"

입력 2021-09-10 21:17   수정 2021-09-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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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19세 청소년의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지난 7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폭행 피해자인 가해자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오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해 2019년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오빠는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추행을 지속했고, 부모는 오히려 청원인을 꾸짖으며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또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고, 저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총 29만1376명이 동의해 정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는 청원 게시 30일 안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답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이 접수된 직수,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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