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A 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다. 그 사이 A 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이 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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