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33)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했다.
피해자는 주차돼 있던 A 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뛰어나오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병원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를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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