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하씨 측은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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