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고…회삿돈 빼돌린 직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21-09-12 11:19   수정 2021-09-12 11:20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의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8월분 총 월급액인 8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택시 회사에서 기존 경리 업무를 보던 B씨의 휴가를 대신해 경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후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관련 계좌에 대해 인출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빼돌린 돈의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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