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필수 요건인 동시에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남은 절세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소득 요건이 맞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소득공제에다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연 1.5% 우대금리를 얹어 10년간 최대 연 3.3%까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일반 예금보다 나중에 해지했을 때 받는 이자도 상대적으로 쏠쏠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전 금융권에서 1개만 만들 수 있어 은행마다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며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들이 펼치는 이벤트에 맞춰 가입해두는 것이 절세, 이자율, 주택 청약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약통장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함께 근로자 대표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별 탈 없이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 19~34세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2018년 첫 출시한 상품이다. 소득·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0~1.8% 기본 금리에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얹어 최대 연 3.3% 금리를 준다.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거나 3년 내 세대주로 변경할 예정이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청약통장에는 없는 비과세 혜택도 준다. 근로소득 3000만원,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연간 납입액 기준 총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본래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가입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연 3000만원인 소득 기준도 내년부터는 연 3600만원으로 완화된다.
하나은행도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당일에 ‘내집마련 더블업적금’에 들면 특별금리 1.1~2.2%포인트를 얹어 최대 연 3.3% 금리를 준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하면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농협·대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가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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