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처음 선보인 ISA는 가입 시 소득 조건이 있거나 만기가 되면 해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요건이 완화돼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계좌 활용 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연간 가입한도 미사용 금액은 이듬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당장 투자 계획이 없는 투자자라도 ISA 계좌를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중개형 ISA가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에 비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세제개편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작년부터 금융투자를 새로 시작한 20~30대 젊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가 새로운 ‘투자 필수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개형 ISA를 포함한 ISA는 모든 유형을 통틀어 전 금융권 통합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 우대,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 각종 리워드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다양한 혜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 보기를 권한다.
김진영 < KB증권 WM스타자문단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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