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성희롱 피해자, '허위 주장' 반박에 "지어내기 힘든 말"

입력 2021-09-14 14:10   수정 2021-09-15 09:00


최근 공군 여성 중령이 부하 남성 군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군무원은 '지어내기도 힘든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중령 측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허위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B 군무원은 A 중령이 지난해 6월 "요즘 모유 수유를 하느냐.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법과 지침에 의거한 처리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했고, 군사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B 군무원은 13일 한경닷컴에 "당시 웨이트트레이닝에 푹 빠져 벌크업을 하던 시기라 가슴과 어깨 근육 쪽이 발달해 있었다"면서 "'수유했느냐'는 말은 지어내기도 힘든 말 아니냐. 성희롱을 당했을 당시 믿을 수 있는 지인 2명에게 마음의 답답함을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로도 엮여 있다 보니 빨리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라면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A 중령 측 변호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던 A 중령은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B 군무원과 잠시 마주친 게 전부"라며 "모든 건 B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들은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B 군무원은 근무지 이동을 두고 상사인 A 중령에게 엄청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라며 "무려 1년 전에 들었다는 성희롱을 지금에서야 들고나온 저의가 무엇이겠냐. 최근 인사 조처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둘 사이의 갈등은 '공군 여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터진 뒤 격화됐다.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공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B 군무원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군사법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됐다.

B 군무원은 "지난달 1일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그 사이 일방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통보받았다"라며 "실무자에게 전화해 따지자 A 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뒤에도 A 중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라며 "근무지 이동 발표가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A 중령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함께 배석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중령 변호인은 "목격자들 모두 B 군무원이 당했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무원의 확인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졸지에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고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격살인을 당했다"라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어 성 고충 및 병영 생활 상담관에게 상담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A 중령은 공군 여성 법무관 중 처음으로 대령 진급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일 발표된 진급에서 빠졌다. 이에 정신적 고통과 진급 누락 등 겪고 있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B 군무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B 군무원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억이 난다"라며 "A 중령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군이 '이거 인권 침해적 발언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반박했다.

공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부분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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