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살해과정 무자비" [종합]

입력 2021-09-13 13:28   수정 2021-09-13 13:29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잇따라 살해했다.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4회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 이후 진행되지 못한 반대 신문과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그간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강조했던 김씨는 이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살인부터 계획이 없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4월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낸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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