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무혐의 결론

입력 2021-09-13 14:06   수정 2021-09-13 14:07


경찰이 TBS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TBS 이강택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 지난해 4월, 7월보다 앞선 그해 1월이라는 설명이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이고,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으나, 숫자 1을 두고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 지난 1월 중단했다.

사준모는 해당 캠페인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