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선언 19일만에…'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직안 국회 가결[종합]

입력 2021-09-13 15:55   수정 2021-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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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의원 223명이 무기명으로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사직안건 처리에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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