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견인 구경하다 발 다친 女…"보험처리 해줘야 합니까" [영상]

입력 2021-09-13 16:21   수정 2021-09-13 16:22


한 여성이 견인되는 차량에 붙어 있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호기심에 구경하다가 보조 바퀴에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레커차(견인차) 운전기사는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2일 한문철 TV에는 '부정 주차 딱지 구경하다가 보조 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레커차 운전기사 A 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벤츠 마이바흐)을 견인하던 중 교통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레커차 인근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녀는 피견인 차량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차량에 가까이 다가와 위반 스티커를 구경했다.

그러나 구경하던 남녀를 미처 보지 못한 A 씨는 앞차 출발 후 주행을 시작했고, 이 중 여성이 피견인 차량 보조 바퀴에 다리가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남녀는 피견인 차량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인 줄 알고 중앙선으로 최대한 붙였고, 보조 바퀴가 안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며 "(남녀에게) 왜 차량에 접근한 것인지 물어봤더니 '딱지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고 하더라.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한다.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 시청자들은 '레커차는 잘못이 없다'는 항목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 말대로 무조건 레커차가 잘못이다'는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레커차가 방향을 틀었다면 모르겠지만 똑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 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레커차의 잘못은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신호 대기 중인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려고 트레일러 뒷바퀴 앞까지 들어와 있다가 출발하던 차에 사고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담당 조사관은 왜 레커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걸 잘잘못을 따지는 단계까지 간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차량 잘못이라고 한다면 모든 보험사기는 차량 잘못이 되는 것", "레커차 기사 잘못은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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