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의 가격은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의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역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4억원이 편성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000명분, 내년 예산안에 2만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산술적으로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은 95만원 정도로 책정된 셈이다.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경구용 치료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 로슈의 AT-527,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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