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신용대출·마통 '연소득 이내'로 줄인다

입력 2021-09-13 16:03   수정 2021-09-13 16:0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서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맞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처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상품 자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소득 이내라는 조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2억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유지해왔다. 사실상 1년 넘게 대출이 전면 중단된 뒤 지난해 7월 대출 영업이 재개된 영향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5~6%라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축소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100% 이내'로 축소됐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줄었다. 농협은행만 연소득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는 3000만원으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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