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

입력 2021-09-13 16:21   수정 2021-09-13 16:24

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력한 처벌 통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형선고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두명의 피해자(어머니, 둘째 딸)에 대해선 살해 계획이 없었다”며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이어 “19살 때 부모가 이혼 후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게임 친구들에게서도 소외됐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최종변론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 범행일을 결정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살해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서 ‘경동맥’을 검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겼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 후 피고인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만 있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가져온 쪽지를 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 빛을 못 보는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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