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54세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대곡동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 75세 여성 B 씨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는 밭일을 하다가 근처 도로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다가가 먼지를 일으키는 것에 항의하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트럭 블랙박스에는 할머니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차에 치여 쓰러지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이 주변 폐쇄 회로(CC) 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연락하자 A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보지 못했고, 차에 치였는지도 인식하지 못해 그냥 이동했다. 도주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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