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곳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원금 안내 유인물을 만들어 노숙인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 신청을 못 하는 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첫 달인 5월 말 기준 거리 노숙인의 36%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83%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