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호스트바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 및 손님 등 총 38명이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운영되고 있다'는 112신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A씨의 동선을 토대로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과점 등 호스트바 인근의 다른 업소를 방문한 사실만 방역당국에 알린 바 있다.
경찰은 영업 건물 뒤편 주차장을 통해 종업원 등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 전날 밤 업소 인근에서 잠복했다.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남성 종업원이 여성 방문객에게 접객하는 현장을 덮쳤다.
업소는 330㎡(약 1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 10개의 방이 설치돼있었다. 단속 당시 5개 방에서 남성 종업원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숨어있다 검거됐다.
업주 B씨는 지난달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한 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20대 남성들을 고용해 전문직 여성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업주 1명과 웨이터 1명,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 또 업주 B씨와 접객원 일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허가 영업)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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