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망' 가해자 30대 남성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입력 2021-09-15 11:26   수정 2021-09-15 11:30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오전 10시 52분께 심문을 마치고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여자친구를 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모친은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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