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도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에게 다가가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고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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