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으고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써 확정 수익이 난다며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직원들이 만기 무렵에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옵티머스에서 펀드 설정 당시 얘기하던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만회해 환매한 바 있었다"며 "이는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추가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이었고 당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NH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끼워 맞춘 결과이고 김재현의 거짓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만기일이 다가와 김재현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없고 범행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 이익제공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옵티머스는 금융투자의 실체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0일로 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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