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방 늘리고 오피스텔 난방깔고…공급 활성화

입력 2021-09-15 12:58   수정 2021-09-15 12:59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들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4차 산업 혁명,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방식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하면서 젊은 층과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 거실1 등)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바뀐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기금·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한다.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약정분에 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도 손을 댄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 속도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먼저 향후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때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면 인허가 평균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2월 심사기준이 전면 개편된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세부 내용은 이달 중 HUG에서 별도로 내놓는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만든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등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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