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데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까지 완화하다니 정부가 정말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에 대한 주택업계의 평가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회사 등 민간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들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자투리땅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등까지 총동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다. 전용 50㎡ 이하에 방도 하나여서 사실상 1인 가구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늘리고 방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지금은 전용 85㎡ 이하만 되는 바닥난방을 12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필수인 바닥난방을 중대형에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등이 불가능해 전용 120㎡의 실제 면적은 아파트 전용 85㎡와 비슷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 59㎡ 아파트, 오피스텔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5㎡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직주근접 주거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전체의 3분의 1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연 3.5%로 낮아진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연 3.3~3.5%에서 연 2.3~2.5%로 인하된다.
또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파트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자투리땅에 지어지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크기 힘들고, 요즘 선호되는 커뮤니티도 빈약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늘면 과밀 또는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거래가 막힌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또다른 시장 왜곡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유형 주거서비스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유형 주거서비스는 등록임대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체가 신청할 경우 통합심의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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