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2억2000만원 찾아줬다

입력 2021-09-15 17:24   수정 2021-09-16 01:32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지난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 중 177건(약 2억2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뒤 수취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수취자의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가 돌려받은 착오 송금액은 총 2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 등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전달한 금액은 2억1200만원이었다. 반환율이 평균 96.2%였던 셈이다.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부터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잘못 보낸 돈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셈이다.

예보에 신청된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 중 개인 간 송금 착오가 95.0%였으며, 연령대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였다.

예보는 착오송금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돈 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는 각종 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로 착오송금을 할 경우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우선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면밀히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