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kg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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