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키려고" 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

입력 2021-09-15 20:50   수정 2021-09-15 20:51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kg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