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법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앞으로도 첩첩산중

입력 2021-09-16 11:33   수정 2021-09-16 17:0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와 1인 승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이 수십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코레일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코레일 직원들 110명이 승무수당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단체소송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코레일은 임금 외에 총 9종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대법원은 이 중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수당도 늘어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원고들에게 각각 80만~1000만원의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 4월 코레일 직원들은 “기본급의 128%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과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성과급에 대해서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항소심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1인 승무수당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 기간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을 뿐, 고정적으로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공사는 ‘임금인상 소급분’과 관련한 법리를 다투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근로조건에 있는 코레일 소속 근로자들이 진행 중인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사실 관계 두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판결은 거의 다 패소가 거의 확정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코레일 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최근 코레일 직원 4100여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승무수당·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 31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코레일 통상임금 소송 일부를 대리했던 한 변호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은 현재 50건이 넘는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물론 개인들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코레일이 소송에서 연전연패할 경우 임금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6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9년에 정기상여금을 경영평가성과급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36억원이나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받는 등 방만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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