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터넷통신 사업자 선정 '지역교육지원청이 선정업무' 지원

입력 2021-09-16 16:21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교육지원청이 선정업무를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학교에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스쿨넷 서비스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5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한다.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3단계 스쿨넷 서비스는 2016년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2017년부터 각 학교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을 1, 2단계 때인 2006, 2011년과 같이 각 학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상황이 크게 달라 20163단계처럼 도교육청 일괄 선정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학교별 요구에 맞게 통신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다만, 각 학교가 통신사업자 선정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각 학교가 지원청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해 요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준상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서비스 사업자를 학교별로 선정토록 한 것은 다양한 학내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결정권을 확보한 것이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학교와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부터 구축까지 지속 소통하면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넷 서비스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에 기본 편성되어 집행하며, 학교별 인터넷 사용료는 월평균 39만 원(5년간 약 2,400만 원)으로 도내 전체 2,500여 개 학교의 5년간 통신료는 약 615억 원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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