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백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파일을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고 질타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두 딸을 양육하면서 둘째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고,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고, 견디다 못한 딸들이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A씨를 꾸짖었다. "딸들을 엄마와 살게 하지 왜 데리고 온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의붓아빠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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