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상태로 도주한 '불법체류자'…1시간30분 만에 '덜미'

입력 2021-09-16 20:31   수정 2021-09-16 20:32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불법체류자가 수갑을 차고 도주했다가 1시간30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수원 권선구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0)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됐고, 경찰은 경기 양주지역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그를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착한 A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을 뿌리치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6차선 도로를 그대로 내달렸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양주지역 전반을 수색한 끝에 외국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한 주택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그가 달아난 지 1시간30분 만이다.

A씨는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남겨질 부인과 자식 2명이 걱정돼 탈출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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