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21-09-16 07:22   수정 2021-09-16 07:23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씨 측은 1심서는 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지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앞선 두 번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죽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복부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즉,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장 씨 측이 사건 당일 CPR을 했다며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장 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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