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17일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가 기습 공지됐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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