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어떻게 이런 일이…고3이 '여교사 5명 치마 속을 스윽'

입력 2021-09-17 19:00   수정 2021-09-17 21:06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교사들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9월 두 달 간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고, A군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교사 5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A군은 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불법 촬영물과 제작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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