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17일 천안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46)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A씨는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리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았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되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이 가능하다.
A씨는 당초 이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출국 전 지인을 위협해 5000만원을 빼앗아 전자발찌를 해제한 뒤 비행기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으며, 검거 즉시 국내로 송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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